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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개포우성7차 수주전…대우건설, 조합계약서 100% 수용

-계약분쟁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
-분양 수익금 내 조합 제비용 선상환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에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 모형도. /대우건설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를 위해 조합의 도급계약서(안)를 전면 수용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내세웠다.

 

27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개포우성7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조합의 계약서(안)을 100% 수용해 시공사 선정 후 조합과 시공사 양측이 계약 협상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기간을 없애겠다는 제안을 했다.

 

보통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조합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에 기반해 조합이 원하는 계약서(안)를 만들어 입찰을 희망하는 시공사들에게 배포한다. 시공사들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자사에 유리하게끔 수정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수 정비사업장에서 입찰 시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서의 변경 내용이 많거나 그 내용이 모호하면 시공사 선정 후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서를 둘러싼 해석과 팽팽한 주장으로 사업은 장기화되고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은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 제시 계약서(안)의 100% 수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조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합이 제시한 기준보다도 조합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은 실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시 그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평균값을 제안하도록 기준을 정했지만 대우건설은 평균값이 아닌 낮은 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추가 제안을 했다.

 

대우건설은 또 계약서 내 시공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사비 상환순서 조항에는 이른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을 적용하며 조합에 있어 최상의 조건을 제시했다. 분양수입금 안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최후순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연체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경쟁이 치열했던 한남4구역에서도 조합 계약서(안) 100% 수용 제안이 나온 바 있었지만 통상 정비사업에 조합안을 100% 수용해 입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대우건설은 지난 1차 합동 설명회에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단상에 올라 강력한 의지를 밝혔듯이 제안한 계약서와 제안서 모든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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