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로 수익을 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에 택지를 팔아 올린 수익으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이 모순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 땅 팔아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구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공공이 정책적으로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넘기면서 '땅장사'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부동산 호황기에는 과도한 개발 이익으로, 부동산 침체기에는 예기치 못한 공급 절벽과 청약자 피해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땅장사 비판은 LH의 태생적 모순이다.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수익으로 보전하자는 것이 통합의 주된 논리였다. 땅값이 오를수록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결국엔 높아진 분양가로 청약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다.
반면 개발이익은 땅을 사들인 민간 건설사가 모두 가져간다. 분양 경기가 좋을 때는 '로또'에 비견되며 택지 입찰 경쟁률이 세자릿수까지 치솟는 것도 그래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는 2013∼2022년 10년간 여의도 14배 면적 규모의 택지를 78조원에 매각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LH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설립 목적보다 자사 이익과 민간 건설사 중심의 개발이익 확대에 집중해 오히려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 택지계약 해지 줄줄이…공급 비상·청약자 피해
최근 몇 년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LH의 사업구조가 악순환을 유발한 경우다. LH는 공공택지를 개발해 민간 건설사에 매각할 뿐, 아파트를 짓는 것은 건설사의 몫이다. 급등한 공사비와 미분양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니 공급은 끊겼고, 사전청약자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됐다.
LH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작년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을 해지한 곳은 총 25개 필지로 집계됐다. 공급금액 기준으로는 2조7052억원 규모다.
공공택지 인수 계약을 깨면 보통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반환 시 가산금리가 붙은 위약금도 내야 한다. 건설사들이 많게는 수 백 억원의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택지 계약 해지는 2021년만 해도 전무했지만 2022년 2건, 2023년 5건을 거쳐 작년 2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계약을 해지한 곳이 총 11개 필지로 집계됐다. 공급금액 기준 1조1384억원으로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
향후 주택 공급이 불확실해지는 것은 물론 사전청약을 진행한 곳의 경우 청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올해 해약된 공동주택용지는 수도권 6곳, 지방 5곳이다. 특히 파주운정3지구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역세권으로 사전청약 당시 최고 1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였지만 계약이 해지됐다. 작년 해약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와 인천 영종지구 등 수도권과 함께 세종 행복도시 등도 모두 사전청약이 진행된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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