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이 한창이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수치 자체가 세입자 피해의 '온도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5,2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2만6,207건) 대비 41.4%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2만1,326건)와 비교해도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세입자가 줄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별로 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서울의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957건으로 전년 동기(7,019건) 대비 57.9% 감소했다. 경기도는 4,0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인천은 1,827건으로 62.7% 각각 줄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 7,631건 수준이었지만, 2022년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본격화되면서 1만2,038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3년 4만5,445건, 지난해 전체 4만7,353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뚜렷하게 줄어든 배경에는 전셋값의 회복세와 함께 월세 선호 증가 등 시장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역전세난의 완화와 시장 안정화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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