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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pick] 디딤돌·신생아대출도 묶인다…DSR 규제 확대 파장

정부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도 검토 중이어서 그간 정책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마련하던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12대 중점 전략과제, 123개 국정과제, 564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최종안을 보고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정된 내용을 종합 보고할 예정이며 여기에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DSR은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40%를 넘길 수 없다. 현재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DSR 계산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시중 유동성이 증가해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청문회에서 "정책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집값과 연동될 수 있다"며 유동성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가계대출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DSR 적용으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선 정책대출이 DSR 적용을 받을 경우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택 구입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현재는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이 적용되면 같은 금액을 빌리려면 최소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소득 요건이나 적용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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