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3구역 내 일부 토지(15필지)가 서울시(6필지)와 건설사(9필지) 명의로 등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합이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와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내년까지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등기 오류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큼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소유권이 불분명한 필지는 총 15곳이다. 서울시가 6개 필지(1만1627㎡),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이 9개 필지(4만70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5만2334㎡, 인근 시세(3.3㎡당 2억원)를 적용하면 약 3조1662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등기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등기 전산화 이전 수기로 진행된 지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에게 귀속돼야 할 지분이 누락되거나 제3자 명의로 잘못 등기되면서 일부 필지에서는 지분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조합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정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서울시 및 건설사 명의 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확보한 지분은 실점유 면적에 따라 배분해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은 조합원들도 예전부터 지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다만 당사가 자의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지분은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내부적으로 배임 소지가 있어 향후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이나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추진 중인 소유권 이전 소송은 결국 지분 정리를 위한 절차로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며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마무리되면 되는 사안이고 통상적으로 3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등기 지분 문제와 관련해 "압구정아파트지구의 토지 등기가 명확하지 않아 지분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조합·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해 신속히 정리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이 불가피하더라도 사업 지연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7일에는 시 주재로 조합과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참석한 실무협의가 진행됐으며 내년까지 지분 정리를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서울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행정재산은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정비구역 내 도로·공원 등은 정비계획 고시와 함께 그 용도가 폐지되고 조합에 무상 양도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지분 정리나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보유한 지분은 점유취득시효 등 법리에 따라 회수가 가능하지만 서울시 명의의 토지는 국공유지로 시효취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합 입장에선 오히려 시의 지분 정리가 더 복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미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한 만큼 큰 분쟁보다는 협의를 통해 정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실제 지분 정리는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만 마무리되면 되기 때문에 사업 일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압구정3구역은 약 39만㎡ 부지에 현대1~7차, 10·13·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34가구를 포함하는 대규모 재건축 구역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제출된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최고 70층, 총 5175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7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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