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산단에 세탁소 입주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현장의 경직적 규제운영 실태를 분석해 55건의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며 법제도 유연화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제조현장 규제합리화 건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설비인증 절차의 비효율성, 환경인허가 과잉규제 등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구체적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 사례로 염색산업단지 내 세탁물공급업 입주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세탁공장은 염색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필수 지원시설임에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 산단 공실 해결과 세탁공장 입지 확보라는 이중 효과를 차단하는 경직적 해석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의는 연관 업종간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생산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산단 입주업종 기준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압기 제조업체의 효율인증 시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류비용 과부하 문제도 핵심 개선과제로 지적됐다. 최대 8톤에 달하는 대형 변압기를 외부 시험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은 안전사고 위험, 물류비 증가, 납기 지연 등 다중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건의서는 제조업체의 자체 보유 시험설비를 활용한 공인기관 현장방문 시험 허용을 통해 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 설치에도 '신축 설비' 같은 페이퍼 워크가 필요하다는 애로도 나왔다. 3~6개월 운영 후 해체될 테스트용 설비에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복잡한 서류 구비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연구개발 목적의 성능테스트용 설비에 대한 차등 인허가 체계 도입 또는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기술혁신 촉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이격거리 기준의 경직적 적용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장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현행 규정은 실제 위험시설과 100m 이상 떨어진 안전부지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근로자 보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장 전체가 아닌 실제 위험시설 외벽 기준 이격거리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연결송수관(지면 0.5~1m)과 수동스위치조작함(지면 0.8~1.5m)의 설치 높이 기준 차이로 인한 현장 시공 애로도 지적됐다. 벽체 마감재, 단차, 매립 깊이 등 시공 변수를 고려할 때 20cm 범위 내 정밀 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자 판정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두 설비의 설치 높이 기준 일원화를 통해 현장 시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건의가 신산업 구규제 합리화에 이은 연속적 정책 제안으로서 제조업 현장의 실질적 애로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특"히 글로벌 제조업 경쟁 심화 상황에서 국내 제조기업들의 규제 부담 경감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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