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의 강행을 예고하자 제1야당 국민의힘과 경제5단체가 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영권 보호와 노사관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반(反)기업·시장법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소속 관련 상임위원,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5개의 쟁점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순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 무역 강화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경제 전쟁 시대"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와 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법안들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며 "왜 다들 거리에 나오는데, 경제계는 조용히 움직이나. 종이 한 장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국민에게 큰 목소리를 내고 홍보비를 많이 쓰고 알리라"며 "그래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이다.
해당 발제를 맡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최대 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2대·3대 주주 및 소수 주주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사회의 내부 의견 대립이 심해져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3%룰(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 3% 제한)을 하게 되면 이사회 구성이 소수 주주 연합 측에 유리하게 뒤바뀌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배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외부 세력의 경영권 개입은 쉬워지는 반면,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회사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은 입법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면서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있으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하청 노조가 존재하거나 다단계 구조일 경우 원청이 어느 상대까지 교섭의무가 있는지, 교섭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교섭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혼란이 있다"며 "산업현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울 것이고 자동차·조선·철강은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돼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을 두고도 "단체교섭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노조의 불법행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별도 규정을 통해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 상무는 "우리 기업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경영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세·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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