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채널별 장려금 차등 지급
정보격차·혼란 심화
'공짜폰 시대'의 부활을 기대했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동통신 시장의 현실은 기대와 거리가 멀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율적인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졌지만, 소비자 체감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통신시장도 살아날 수 없다"며 제도 공백 해소와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단통법이 마침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졌다.
단통법이 폐지된 후 업계 안팎에서는 이른바 '공짜폰'의 범람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요금제, 가입유형, 단말기 종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한 휴대폰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 보름을 맞은 현재, 업계에서는 예상에 못 미치는 시장풍경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최근 '성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 강변 테크노마트 등에서는 출시가 148만 5000원인 Z플립7 256GB 모델을 공시지원금 50만원과 판매장려금 20만원, 기존 지원금 20만원을 더해 60만원 전후 가격에 판매 중이다.
기대 이하의 보조금·지원금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장려금 차별과 고가 요금제 유도의 고착화로 인한 이용자간 차별 심화다. 특히 법 시행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채널별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소비자 간 정보 격차와 가격 차별이 발생했고, 유통망 간 갈등도 지속시켰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구조가 사실상 역차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급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이 폐지된 현재에도 시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장려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중심의 유통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통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유통 채널 간 장려금 차등 지급 또한 동일 단말기 구매에도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 탓에 결과적으로 불완전 판매와 정보 비대칭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KMDA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유통망과 이용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통신사, 유통업계가 참여하는 법적 협의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는 끝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완전 판매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다음날인 23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현장을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10년간 있던 법이 폐지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희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어떤 게 차별 행위인지 잘 검토하고 살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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