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제한에 나섰다.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청을 중단하고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하며 사실상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다.
하나은행은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당초 8월 실행분만 해당됐던 조치를 한 달 연장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모집법인별로 한도를 사전 배정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과 금융공급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10월 이후 실행 건은 다시 모집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만이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접수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 두 은행은 아직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는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때문이다. 이 방안에 따라 하반기 은행권의 대출 총량 목표치는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자 규제가 덜한 전세자금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작용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123조3554억 원으로 2023년 6월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3년 4월 저점 이후로는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까지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모집인 접수를 중단하는 것은 자율적인 총량 관리의 일환"이라며 "정부의 규제 기조가 계속되는 동안 은행들도 보수적인 대출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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