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강력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두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재해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현장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나 체불 이력이 반복된 현장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현장 감독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뿐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와 노동자 권익 보호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단속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속 이후에도 불법하도급 근절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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