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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올해 개편 가능할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개편안이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한 국정위는 오는 14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제도상 20일까지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국정위는 국정과제를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정책,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재정 혁신 등을 담당한다. 앞서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통합돼 기획재정부가 됐다.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재탄생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합쳐진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더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그러나 개편안은 올해 중에는 시행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위가 오는 13일 경제부처 개편안을 발표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후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편안을 논의한다. 개편안이 통과 되면 개편안이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금융당국 개편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이견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거시 정책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이 합쳐지면 금융분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 금융과 연관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금융위기가 오면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의 감독기구를 민간기구에 이관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7년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을 당시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의회를 열고, 금융기관 제재, 설립 합병 인허가 등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권한이라며, 민간기관 이관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금융기관 검사권을 단독으로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13일 국정위의 발표로 공식적인 금융당국의 방향성이 발표되면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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