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 강화 등 대대적인 안전규제가 예상된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도 부담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전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등 제재 리스크까지 커진 상황이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규제 리스크까지 더해진 셈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사업장에서 5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와 1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사망했으며, 이달 4일에는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사고로 외국인 근로자가 중태에 빠졌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를 비롯해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신평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실제 제재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취소소송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신뢰성 저하로 평판위험과 수주경쟁력의 약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신안산선 현장과 관련한 손실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원가 및 비용이 인식될 경우 추가적인 수익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 비용 증가와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포스코이앤씨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해당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건설업자의 형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관련 업종이나 분야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반복되는 후진국형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처벌을 강화한 것이 지난 2021년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인데 건설안전특별법은 한층 더 수위가 높다고 보면 된다.
한신평은 "건설업은 옥외작업이 많고 대규모 장비와 인원이 투입되는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규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향후 업계 전반적으로 안전 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작업일수 증가로 공정이 지연될 경우 건설사들의 책임준공 미이행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신평은 또 "향후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영업정지나 입찰 제한 등의 제재로 사업안정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며 "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규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사업리스크 수준, 금융시장 내 자금조달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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