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고민하는 수분양자 심리 부추겨
승소 판례 거의 없고 선의 피해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분양 계약 해지 소송에 휘말리는 현장이 속출,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미한 하자나 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일부 입주민의 집단소송은 대부분 중소형 로펌 주도로 이뤄져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임대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분양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계약해제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중소 로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올들어 서울 강동구 고덕동 A단지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입주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평택 고덕지구 B단지도 입주를 앞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서자 일부 수분양자들이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집단 소송을 진행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자보수 관련 '기획소송'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소규모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위기감도 팽배해지고 있다. 일감 확보를 노리는 중소 로펌들이 전국적으로 하자소송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 사건은 2022년 4370건에서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자 해당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하자심사도 최근 5년간 총 1만989건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집단소송은 '100% 승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을 앞세우며 수분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소 로펌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돼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법원은 분양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중도금을 내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서는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연체료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가압류 처분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C단지 시행사의 경우 소송과 민원으로 일관하며 입주를 거부한 미입주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입주로 인해 발생한 손해 200억원 등에 대해 미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안심리로 무작정 집단소송에 나섰다가 금전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입지가 우수한 단지에서 소송으로 입주를 늦추면 미래가치를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