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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홈플러스,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 15개 점포 폐점·무급휴직 칼바람

홈플러스 로고 사진/홈플러스

지난 3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은 15개 점포를 차례대로 폐점하고 본사 전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 후 5개월이 지난 현재 자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후 신뢰도가 하락하며 일부 대형 납품업체가 정산 주기를 단축하거나 거래 한도를 축소하고, 선지급과 신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향후 인가 전 M&A가 성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회생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면적인 자구책 시행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우선,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순차적 폐점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임원 급여 일부 반납도 회생에 성공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월부터 법원 허가에 따라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 허가를 받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래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정산주기와 거래한도 정상화, 보증금·선지급 조건의 조정 등 협력사와의 상생 복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위기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경영 이슈가 아닌, 민생경제와 고용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역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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