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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지방 건설경기 살린다지만…"수요 양극화 우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세컨드홈' 등 지방주택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 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는 등 양극화 심화가 예상된다.

 

/관계부처 합동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8·14 부동산·건설 대책'의 골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공급여건 개선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등이다.

 

먼저 세컨드홈·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인구 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추가하고, 주택 가액도 상향 조정했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도 연장했다. 공공 매입 물량은 기존 3000호에서 8000호로 늘리는 것은 물론 매입가격도 높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사업 지연 요소를 없앴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와 함께 공사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일단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세제·제도개선 과제가 폭넓게 수용됐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방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방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특례 연장 및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 현실화 및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어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상당부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도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한 바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8·14 대책은 미분양·수요취약 지역의 세부담을 낮춰 한시적 수요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과거 유사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며 "취득 단계(취득세), 보유·양도 단계(종부세·양도세)를 연계한 다단계 세제 트랙을 통해 체감 유인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취득세 50% 감면과 주택 수 제외 특례는 가계의 즉시 매입 유인을 강화하고, CR리츠·공공매입은 급매·출혈매각을 흡수해 호가 하락을 방어하는 하방 안정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목됐다. 2008년 6·11 지방 미분양 대책 당시에는 다주택자도 포함시켰다.

 

양 위원은 "이번 혜택은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 같은 인구감소지역 내 추가 매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외부 수요는 직주근접성·생활 인프라·투자 매력도가 뚜렷한 일부 지역에 편중될 것이며,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비핵심 지역은 수요 기반이 얇아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역시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축소기에 이미 접어든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책도 추후에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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