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때와 달리 10만원 일괄 적용
정부가 다음 달 초중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를 선정한다. 관건은 지급 못 받는 국민 10%(또는 그 미만)를 가려내는 작업이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따지는 소득 상위뿐 아니라 재산세 및 금융소득 등도 기준이 될 전망이다.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27만3380원을 초과하면 2차 소비쿠폰(10만 원 상당)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만9970원이 지급 기준 상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연간소득이 각각 9000만 원 이상, 7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내는 수준이다.
정부는 건보료에 더해 고액자산가도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금융(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시에도 2차 쿠폰을 못 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가구 및 1인가구 등에는 예외가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맞벌이가구는 2인이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따로 가입돼 있다. 이에 외벌이가구와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건보료 부담액(가구별 총액 기준)은 더 크다. 또 1인가구는 같은 소득 수준의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건보료가 높게 매겨진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선정 대상을 가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건보료 납부 내역은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함께 기준을 짜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모의 실험)을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9월10일께 최종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때인 2021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됐다. 또 당초 소득 하위 80%가 지급 대상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맞벌이·1인 가구 특례를 적용했고, 총 가구의 88%에 달하는 가구가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받았다.
2차 소비쿠폰의 지급은 9월22일 개시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31일이다. 1차 때와 달리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모두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1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12일이 신청 시한이다. 1, 2차 모두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 기준 1차 소비쿠폰 신청자 수는 4893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급대상자인 5060만7067명의 9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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