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알뜰폰이나 휴대폰 소액결제에서 발생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9월 19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알뜰폰서비스 또는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업권은 지난해 6월 신복위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통신요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채무조정 대상이 알뜰폰 및 소액결제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의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협약 미가입 통신업권도 포함할 수 있다"라면서 "이에 따른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휴면계정 운용 수익은 소생대출·미소금융 등 자활지원계정에만 전출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일부 정책상품까지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및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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