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로 철강·금속 집중 규제
407종 추가로 총 1000종에 50% 관세 부과
韓 철강 수출, 5월 ?12.4%·6월 ?8% 동반 감소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고율 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을 비롯한 관련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기계·자동차 부품부터 주방용품까지 생활·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품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기존 615종에 더해 총 1000여 종이 50% 관세 대상이 됐다.
새롭게 포함된 품목은 ▲철강·알루미늄 구조재 ▲산업·기계 부품 ▲운송 수단·부품 ▲전자기기·가전제품 ▲생활소비재 등으로 다양하다. 엔진·터빈·굴착기·변압기 등 주력 수출 품목은 물론 철강 프레임이 들어간 가구, 세제·비누, 식칼·포크 같은 단순 생활용품까지다. 관세는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부과되며 나머지 부분에는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HD현대건설기계, 한화엔진,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의 2·3차 벤더와 중소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미 고율 관세 이후 수출 계약이 취소·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기업들의 마진율이 보통 10% 미만인데 50% 관세가 적용되면 팔수록 손해"라며 "사업장 폐업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기존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철강 부문에 집중 적용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는 54건으로 이 중 36건이 철강·금속 부문이었다. 한국산 열연강판, 강철 결속재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캐나다·영국·말레이시아 등도 새롭게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며 보호무역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은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4% 줄었고, 6월에도 8% 감소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1~6월 월평균 3억 달러 수준에 머물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7월에는 2억1000만 달러로 17% 가까이 급감하며 올해 들어 처음 월간 수출액이 3억 달러선을 밑돌았다. 업계는 재고 소진 이후 고율 관세의 직접적 충격이 본격화한 결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소업체는 수출 계약이 취소·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사실상 대미 수출길이 막힌 것이나 다름없어, 장기화될 경우 업계 전반이 버티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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