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실기주과실 대금 421억6000만원·주식 203만주
최근 5년간 반환 규모 24만주·58억5000만원에 불과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조회서비스 통해 본인 확인 필수”
투자자들이 과거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기주과실'이 여전히 대규모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기주과실 규모는 대금 421억6000만원, 주식 203만주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장기 미청구 대금 249억5000만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됐다.
'실기주과실'은 투자자가 보관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인출한 실물주식에 대해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이 발생했으나 정식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아 남게 되는 권리다.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로부터 해당 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며, 권리자가 증권사를 통해 반환 청구를 하면 심사 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반환된 규모는 주식 약 24만주, 대금 58억5000만원에 그쳤다.
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휴면 금융재산 환급에 나서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약 260만주의 실기주가 해소됐고 29억여원의 실기주과실 대금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반드시 실기주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회사명, 발행회차, 주권번호 등을 입력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2019년 9월 이후 신규 실기주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실물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리인(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 제출해 계좌 입고 후 과실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대표적 휴면 금융투자재산인 실기주과실이 하루빨리 권리자에게 돌아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으로서 권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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