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2026년 1월 시행
감사의견·부도 여부 등 최소 요건 충족 기업만 지정
지정 종료 후 건전 기업은 등록·지정기업부로 거래 지속 지원
금융투자협회가 K-OTC시장 내에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을 마치고,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1월 정부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상장폐지 절차가 빨라지고 요건이 엄격해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새로 도입되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코스피·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6개월간 K-OTC시장에서 거래를 지원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2일 이후 상장폐지되는 종목이다.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 기업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부터 지정 절차를 밟는다. 다만 상장폐지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1년 이내 보완하면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 요건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기준에 맞춰 설정됐다.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은 제외)이어야 하며, 주식 양수도에 법적·기술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없어야 한다.
거래 방식은 기존 K-OTC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다. 증권사 HTS·MTS를 통해 매매할 수 있으며, 최초 거래 가격은 상장폐지 직전 최종 종가와 직전 3거래일 종가의 산술평균 중 낮은 값으로 정해진다. 가격 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다.
지정 해제는 원칙적으로 6개월 거래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지며, 해산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중도 해제도 가능하다. 협회는 거래 종료 이후에도 기업 상황을 검토해 건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상장폐지 종목의 거래 연속성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투자자가 불편함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참여 확대 등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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