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금감원, 대부업·추심업체 3개월 현장검사…불법추심 ‘무관용’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대부중개사이트 집중 점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가족·직장 동료 연락 등 민생침해 행위 단속
위법 적발 시 수사 의뢰…내부통제 미흡은 프로세스 개선 지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과 불법사금융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고강도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채무자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1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에는 3개 반을 투입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 민생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위법 사례로는 ▲판결·공증 등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을 대상으로 압류·경매가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로 알리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등이 꼽힌다.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관할이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중개사이트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를 부당 활용하거나 불법사금융과 연계되지 않았는지 살필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법 추심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한 사안은 즉각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고, 내부통제 미흡 사항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도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민생침해적 불법 영업은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