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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투자자 보호 미이행…금감원 과태료 제재

2022년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위반…2400만원 과태료 부과
일반투자자 전문종목 추가 매수 허용·점검 보고 누락 등 적발

두나무 CI/두나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두나무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등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두나무가 2019년 11월 선보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으로, 2020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후 2022년 3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서비스 지정이 연장됐다. 일반투자자가 전문종목을 추가 매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두나무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반투자자가 전문종목을 추가 매수하거나 보유 수량을 초과해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조건을 위반했다. 또 2023년 6월 연계 증권사로 A사를 추가하면서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사전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지정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두나무의 위반 행위가 투자자 보호 계획을 훼손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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