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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민 76% 노조법 개정안 부정적…노사갈등 심화 우려

노란봉투법 통과시 기업에서 고려 중인 대응방안/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시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 우려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체 패널조사 플랫폼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6.4%가 노사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국민 76.4%가 '보다 심화될 것'고 답했다.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대한상의 소플에서 20대 이상 성인남녀 1200여 명(기업인식조사), 767개사(대기업 78개, 중견기업 150개, 중소기업 372개사, 외투기업 167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된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었다.

 

'더 센 노란봉투법(지난해까지 논의되지 않던)'으로 불리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국민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대한상의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할 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해야 할 숙제도 많아졌다"며 "기업뿐 아니라 국민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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