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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속입법 본격화…삼일PwC, "기업지배구조 공시 ‘체크리스트’ 넘어 전략 대응해야"

삼일PwC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분석 ‘거버넌스 포커스’ 발간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기업 규모별 격차 여전”

/삼일PwC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내년부터 코스피 전 상장사로 확대되는 가운데, 단순한 '공시 이행'에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최적화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꾸준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집중투표제 채택 등 일부 지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제도적 후속 조치와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포커스 제30호'를 2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해 주목할 만한 변화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19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됐다. 이후 2022년에는 자산 1조 원 이상, 지난해에는 5000억 원 이상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의무공시 대상인 비(非)금융업 기업 496곳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개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55%로 지난해(50%)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지표별로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이 전년 대비 25%포인트 급등하며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이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집중투표제 채택'은 준수율이 3%에 그쳐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집중투표제는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또 기업 규모별 준수율 격차가 큰 지표 다섯 가지를 제시하며 "규모에 따라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접근법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 대비 준수율이 현저히 낮아 제도 이행과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분석이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여전히 '공시를 위한 공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핵심지표 준수 여부가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이사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점검할 수 있는 '이사회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9가지 질문'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단순 지표 준수율을 넘어 이사회 운영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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