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상생페이백 제도가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 사용액이 더 많을 경우 증가분의 20퍼센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환급액은 월 최대 10만원으로 3개월 동안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신청 방법과 환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만 19세 이상 국민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대기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 실적은 국내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포함된다.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도 인정된다. 지난해 실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은 없다. 또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있는 만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쓴 금액은 제외된다. 온라인 결제와 키오스크 배달앱 결제 또한 실적에서 빠진다. 소비쿠폰을 사용한 금액도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상생페이백 전용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단 한 번 신청하면 3개월 분에 대한 페이백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9월과 10월 사용분을 11월에 신청해도 12월 15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수단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므로 이용자는 앱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통시장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9월 15일은 5와 0, 16일은 6과 1, 17일은 7과 2, 18일은 8과 3, 19일은 9와 4가 해당된다.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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