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잇따르는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일부 단지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세입자 피해가 커지자 서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발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기준을 현행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높이고 LTV 산정 과정에서 상가 대출분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는 LTV를 완화하는 대신 시 차원의 신용보강 조치 등을 조건부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담보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여야 하고 담보권과 임대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의 9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로 대출 비율이 높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상당수 단지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청년안심주택 14개 단지 3150가구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는 세입자 134가구가 보증금 238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으며 동작구 코브 역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가압류 사태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임대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지만 미가입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사업자들은 청년안심주택의 담보가치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물 내 주택 부분만 따로 평가하는 반면 부채는 상가와 주택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LTV가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가 대출분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업계 요구를 반영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서울시와 HUG가 조건부 LTV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현실화되면 청년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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