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조 혐의 증거 부족”…김원규 대표 무죄 선고
전직 본부장, 830억 대출금 유용 혐의로 징역 6년·벌금 12억
법인 LS증권엔 벌금 5000만원…일부 임원·직원은 집행유예·무죄
서울중앙지법이 LS증권 전직 임원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와 임원들의 책임을 가른 판결을 내렸다. 대표는 무죄를, 전직 본부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부하 임원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시세보다 저렴한 3000만원에 수수하고, PF 대출금 유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봉원석 부사장과 현대건설 실무자 2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전직 본부장 김모씨(44)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은밀히 운영하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해 약 60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부패 범죄를 저질렀고 수수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예상 밖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익 확대 요인이 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PF 사업 수주심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출금 집행에 기여한 홍모씨(42)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수익의 상당 부분이 제3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 PF 대출금 중 1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 유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벌규정이 적용된 법인 LS증권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범행을 예방하지 못했고 범행 과정에서 수수료 등으로 상당한 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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