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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힘든 한국' 재계, 노란봉투법 통과 우려…산국 산업 경쟁력 타격 불가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국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후속 법안을 통한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 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별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제조과정에서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으면 정작 미래 투자나 사업에는 집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지난 2022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독 불법 점거로 인해 두달 가까이 생산이 중단됐고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은 6400억원, 고정비 지출 1400억원 등 손해액이 약 8000억원에 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 기업들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며 "결국 노사갈등으로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국 대표 외자기업인 한국GM도 노란봉투법 통과로 철수설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GM측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국GM의 모기업인 미국 GM은 2013년 호주에 이어 2015년 인도네시아와 태국, 2017년 유럽과 인도에서 현지 공장 매각 등의 방식으로 철수한 바 있다. GM은 한국 철수도 검토했으나 지난 2018년 한국 정부 및 정치권과 공적자금 8100억원(7억5000만달러) 투입을 합의해 향후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년 뒤면 약속 기간도 종료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GM은 한국GM의 노사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과거 철수까지 고민했지만 우리 정부 지원으로 남게됐다"며 "한국GM의 유지 약속 시한이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업환경이 악화되면 최악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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