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카오뱅크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채무 조정 신청 절차를 모바일로 전면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채무 조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3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조건 변경, 채무 감면 등이 이뤄진다.
앞으로는 채무 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전담 조직을 통해 신청 고객 대상 1:1 상담을 제공해 원활한 채무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119플러스 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폐업 지원 대환 대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채무 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고객의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