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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기업 미래 위협하는 이중 규제…산업계 위기 고조

노조법·상법에 재계 부담 가중
재계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 증가 우려
해외 자본 한국 시장 투자 꺼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여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1차 개정 상법 당시 논의됐으나 이견이 있어 추후로 미뤄진 일부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반면 재계가 요구해 온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관련 의안들은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상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대규모 상장회사)도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2명을 주주총회에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 안건으로 선임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지만, 경영계는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4%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해외 투기 펀드와 같은 세력이 소수 지분으로도 이사 선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보다 단기 이익 실현을 위한 압박으로 이어져 기업의 장기 전략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것은 경영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주가 변동이나 기업 결정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경우 경영진은 책임 회피를 위해 보수적, 단기적 의사결정에 매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2차 개정에 앞서 전날 통과된 노조법을 둘러싼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기업의 노조는 르노코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며 "한국 대표 외자기업인 한국GM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철수설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해외 기업들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기업·노동계 간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두 법안은 경영진 권한을 악화하는 반면 노조의 권한을 과하게 강화시키고 있다"며 "직접적 피해자는 기업일 수 있으나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가 감소하면 생산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자본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면 국가 경쟁는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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