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생명·손해보험업계 상생상품 활성화 업무협약
금융위원회가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보험을 마련, 보험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업계와 상생상품을 활성화 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업권의 상생상품은 소상공인의 민생회복과 저출산 극복 에 보험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한다.
상생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이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공포(2026년 초)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지자체 제안과 금융위원회 지자체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생상품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지원상품을 선택하고, 지자체 재원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생·손보 협회간 협의가 필요하다. 3분기에는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상생상품 지원 운영을 위한 지자체 생·손보협회간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방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의 기본은 상호부조 정신에 있다"며 "보험업권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감독-관행 등의 측면에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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