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사망 '공공 목적 단체보험' 한정 예외·전쟁면책 예외로 보상 공백 메운다
청구 시효·고지의무·설계사 권한 손질…소비자 권익과 거래 안정성 강화 패키지도 병행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분쟁 최소화를 위한 보험 관련법 손질이 추진된다. 국회 논의는 공공 단체보험과 전쟁 면책의 경계 및 청구·고지·판매채널 권한 등 절차 기준을 더 명확하고 오래 보장받는 방향으로 맞추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상법(보험편) 개정안 9건이 발의돼 현재 모두 계류 중이다. 핵심은 ▲공공 목적 단체보험에 한해 15세 미만 사망 담보를 예외적으로 인정 ▲전쟁(기타 변란) 면책의 예외·정의 명확화 ▲보험금 청구 절차 및 계약 안정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강이다.
우선 공공 목적 단체보험에서의 미성년 사망 예외는 시민안전보험·학생단체보험 등 지자체·교육청·학교·청소년단체가 체결하는 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재난·감염병·단체활동 중 발생한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된다. 개인계약에 대한 현행 제한은 유지하되 공공 영역의 보상 공백만 선별적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미성년 단체보험 예외 관련 안은 5건으로 적용 주체(국가·지자체·교육청)와 사고 유형(재난·감염병·단체활동)의 기술 방식이 각기 다르지만 모두 상법 제732조의 한정적 예외 신설에 방점을 찍는다. 국가·지자체·교육청 체결 단체보험에서 재난·감염병·단체활동 중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방식 등이다.
전쟁 면책(제660조) 관련 2건은 비전시·준전시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적의 위해행위나 군사훈련 중 오폭 등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면책에서 제외해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쟁 개념을 법률상 보완해 약관 해석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공군 MK-82 투하 훈련 중 오폭과 같은 사례가 배경으로 언급된다.
소비자 권익·계약 안정 패키지(2건)도 눈에 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일 3년' 일률 기준에서 벗어나 '권리를 안 날(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또는 '사고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조정된다.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사가 지급 또는 부지급을 통지한 뒤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새로 규정한다.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으로 범위를 명확히 한다.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대항은 제한한다. 동시에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지 요건의 합리성을 높인다.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보험대리상에 한정됐던 계약 관련 의사표시 권한을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도 명시해 계약 체결·변경·해지·보험료 수령 권한을 부여한다.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보완이 제시됐다. 피보험자가 동의의 전제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상법(보험편) 개정안 9건의 공통 방향은 ▲공공 목적 단체보험의 실효성 확보 ▲전시·비전시 경계의 법률상 명료화 ▲청구·계약 단계의 절차적 정합성 강화 등이다. 보장 사각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박정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계약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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