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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류경완 의원. 사진/경상남도의회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27일 남강댐 방류로 인한 경남 해안 어업 피해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중순 집중 호우 당시 남강댐에서 약 7억 톤의 물이 5일간 방류되면서, 사천·남해·하동 연안에는 해양쓰레기 5397톤이 유입됐다. 이에 따라 바닷물 염분이 5.6 psu까지 급락해 양식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바지락은 전량 폐사, 굴은 40% 이상 집단 폐사하는 등 양식장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런 피해는 2020년 8월에도 동일하게 반복됐으며 당시에도 주요 어패류가 전멸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남강댐 준공 이후 50년 넘게 어민들이 피해를 겪어왔으며 특히 1999년 보강공사 이후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방류가 반복되면서 사천만·강진만·남해 동부 해역에서 대규모 피해와 생태계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경완 의원은 "남강댐 방류와 어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자료로 입증됐음에도, 어민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남강댐 방류 피해는 단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50년간 방치된 구조적 피해가 분명하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어민 개인의 희생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남강댐 방류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및 해양 환경 복원 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오는 9월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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