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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축 구제역 예방 위해 하반기 일제 백신 접종 추진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영주시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관내 가축을 대상으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소와 돼지, 염소 등 총 14만 마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접종은 항체 형성을 높여 가축 전염병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시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소, 돼지, 염소를 대상으로 예방 백신을 일제히 접종한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이번 접종은 총 1,452개 농가의 소 5만 4,440두, 돼지 8만 4,470두, 염소 3,782두 등 약 14만 2,000두가 대상이다. 단, 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이나 도축 예정일이 2주 이내인 개체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신 후반기에 접어든 소는 농가 요청 시 접종이 유예될 수 있다.

 

접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시는 소 50두 미만을 기르는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농가에 백신을 무상 제공하고, 공수의사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접종을 시행한다. 대규모 전업농가의 경우 백신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며, 공수의사 접종 역시 병행된다.

 

예방접종 후 약 4주가 지나면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진행된다. 이때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접종 명령과 함께 4주 간격으로 재검사가 이뤄져 항체 양성률이 확보될 때까지 관리가 지속된다.

 

한상숙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 전염병 예방의 핵심은 철저한 사전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라며 "이번 백신 접종을 통해 구제역에 대한 지역 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모든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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