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대형 비상장사, 9월 1~15일 지정기초자료 제출 의무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산업 전문성 확대 등 외부감사 규정 개정사항 안내
금감원이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지정기초자료 제출 마감 시기에 맞춰 제도 개편 사항과 작성 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 자료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코넥스를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인이 자동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과 주요 제도 내용을 비롯해 주기적 지정·직권 지정 사유, 재지정 요청 시 유의 사항 등 기업과 감사인이 자주 문의했던 항목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와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제도 등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와 감사인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정기초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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