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연금의 단점 보완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처럼 종신형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의 단점을 해결한 연금상품이 나왔다. 공시가가 12억원을 웃도는 주택도 가입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과 같이 평생 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개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지급하는 연금상품이다.
기존에 역모기지론은 공공기관의 주택연금 상품과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민간 역모기지론이 있었다.
주금공의 주택연금은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여 은퇴 생활자금을 만들 수 있지만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공시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 역모기지 상품의 경우 장기 주택저당 대출상품으로 비소구 종신 연금 지급을 제공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LTV, DTI, DSR 등)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실행 가능한 대출액이 매우 작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거주를 보장받게 되고, 혹여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동일 연금액을 지급받는 종신형 상품이다. 배우자마저 사망하게 되면 미리 정해진 처분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잔여재산은 자녀 등 귀속권리자에게 제공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부족액을 상속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연령이 높고 소득이 많지 않아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개념의 상품으로 실제 현장에서 출시 이후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길어진 수명에 대응해 노후자산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60대 이상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79%는 부동산에 묶여 있어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노후 생활비를 위해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금융연구소가 2024년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금융자산 1억원~10억원을 보유한 50~64세)를 대상으로 노후 자산관리 관련 행태를 조사한 결과, 베이비부머는 은퇴 후 재정상태에 대해 불안하다(58.5%)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은퇴 이후 중대 질환(54.2%), 생활비 부족(47.4%), 재무적인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불안하다(39.4%) 등의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는 향후 은퇴를 하더라도 현 주거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경향(46.2%)이 매우 강했다. 보유 주택을 활용한 연금상품 가입할 의향을 보면 17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보유자는 43.6%, 17억 미만 부동산 보유자는 58.5%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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