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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내달 상장사 42곳 주식 1억8000만주 의무보유 해제

씨케이솔루션 62%, 엘비인베스트먼트 80% 등 높은 비중 주목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씨케이솔루션과 태영건설 등 상장사 42곳의 주식 1억8031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일정 기간 보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이 주식을 묶어두는 제도다. 이번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개사 918만주와 코스닥시장 40개사 1억7113만주로 집계됐다. 코스닥 해제 대상에는 바이오인프라, 키스트론, 글로벌텍스프리, 에스엠씨지 등이 포함됐다.

 

발행주식 대비 해제 물량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코스피 시장의 씨케이솔루션(62%)이며, 코스닥에서는 엘비인베스트먼트(80%)와 메쎄이상(79%)으로 나타났다. 해제 시점은 씨케이솔루션은 9월 17일, 엘비인베스트먼트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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