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 M&A, 대주주 프리미엄 독식 구조 개선 취지
지분 25% 이상 선행 매수 시 잔여 지분 전량 공개매수 의무화
의결권 제한 장치 도입…소액주주 권익 강화 강조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그동안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 속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M&A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25% 이상)을 선행 매수한 경우 나머지 주식을 전부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 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 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 신뢰 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투기장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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