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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Q&A] '충동 가입' 막는 보험 체크리스트

육아·결혼·반려동물 박람회서 현장 가입 유도, 소비자 피해 우려
사전 지식·검토 없이 즉석 청약…약관·특약 확인 기회 부족

ChatGPT로 생성한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보험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관람객'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박람회에 방문해 '암행 기동점검'을 했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암행 기동점검'은 금융회사 영업 동향, 민원 등을 분석해 이상징후를 포착한 후,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입상담을 받아보는 등 실제 판매관행을 살펴보는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 부스 1~2개를 설치하고 아기용품을 선물로 준다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방문객을 부스로 유인한 후 자리에 착석하면 설계사가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작성을 요청하고 보험상품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방문객이 가입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를 포함해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하고 해피콜*까지 완료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결혼, 육아 등 정보를 얻으려고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필요한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현장에서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즉석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약관·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읽을 시간이나 필요한 특약에 적절히 가입되었는지 확인할 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고지의무 사항 등을 직접 판단해 작성하기보다는 설계사의 설명 등에 의존해 청약서에 기재하고, 해피콜도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응답해 해피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아래 소비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세요.

 

가장 먼저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입하세요.

 

당일에 박람회 현장에서 가입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고 첫 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현혹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줄어든다면서 즉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웨딩, 육아 정보를 얻으러 박람회를 방문했다가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 예정에 없던 보험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계약기간이 길고 복잡한 상품이므로, 즉석에서 가입을 결정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울러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말고, 약관, 상품설명서 등으로 자신이 가입할 실제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다수의 방문객이 모여 드는 박람회 현장에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설명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을 설명할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나 여러 건의 실손 보험에 가입 시 보험금이 비례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등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비상금, 목돈마련, 자녀 교육비 등을 언급하며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박람회 현장에서 해준 설명만 듣고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다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작성하고, 해피콜은 설계사가 제공하는 답안대로 답변하지 말고 직접 진행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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