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000만·생보 한정·약관대출 금지… 현행 규제 '좁은 문'
수익자·권유자격 확대, 우월적 지위 금지·내부통제 강화 제안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보험+신탁' 결합형 관리수단으로 도입되면서 개선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거액을 받는 생명보험의 특성상 전문 수탁자가 사후 보험금을 보관·관리하고 유족의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틀이 핵심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등 신탁사가 운용·관리하게 해 고객이 미리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상속인(수익자)에게 주는 신탁상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등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화와 상속·자산관리 수요 확대 속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탁의 유연성을 살리되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보호와 활용성을 함께 높이자는 것.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다. 미성년자·장애인 등 자산관리 취약계층 유족을 염두에 두고 신뢰 가능한 수탁자가 보험금을 받아 관리·지급하는 방식이다. 적극적 운용이 없는 '관리형 신탁'이므로 증권 범위에서 배제되고 금융투자업 인가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면서도 요건을 엄격히 두고 있다.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한해 ▲최소 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의 동일성 ▲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있으면 신탁 설정이 불가하다는 규정 등이다.
업계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개선으로 유족 생활 안정과 신탁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대만 등은 대부분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해 최소 금액 규정을 두지 않고 신탁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한다. 해외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사망보험뿐 아니라 상해·질병보험까지 신탁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또한 약관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 제도는 대출이 존재하면 아예 신탁 설정이 불가능하다. 상환 후에도 무효가 되는 등 계약자 권리 제한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처럼 일정 금액 이하로 보험금이 줄면 신탁 종료 사유로 정하는 등 사전에 정한 한도 내 대출을 허용하고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신탁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아울러 권유 자격은 '투자성 신탁' 전제를 벗어나 관리형 신탁에는 보험설계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투자성 신탁 전담을 위한 '신탁자문사' 제도 도입과 간소화된 교육·시험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불공정영업 방지를 위해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조항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융자·보증과 신탁 권유의 결합으로 고객 의사에 반해 판매가 강제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지광운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신탁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고령화 사회의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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