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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정가 미끼로, 가짜 할인 광고"…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원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적발

 

오션스카이의 상품 가격 광고 예시 /이미지=공정위 제공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계열사에 총 21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실제 거래 이력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정가'로 표시해 마치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2023년 5월~2024년 10월까지 총 7400여 개 상품에서 거짓·과장 표시행위를 했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오인은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코리아)' 등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상호·대표자 등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및 판매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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