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채널 추월한 GA, 책임·내부통제 공백… '금융회사 수준' 규율 요구
수수료 공시 실효성·배상책임보험·단계적 전환 등 제도 설계가 관건
복수 보험사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시장의 중심축으로 커지면서 대리인 지위를 넘어선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판매 자율성에 걸맞은 책임과 감독을 부여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수수료 협상 구조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1차 배상책임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에서 GA는 설계사 수와 초회보험료 비중 등에서 전속채널을 상회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약 29만명에 달한다. 보험사 전속설계사(18만 명)의 1.5배 이상으로 확대됐고 전체 보험설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3%에 이르렀다.
다만 여전히 보험사의 대리인 지위에 묶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본사 차원의 내부통제도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GA가 실질적 판매·관리를 수행하는 독립적 금융회사로 전환돼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과 자격 요건을 갖추는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만약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GA는 보험사와 수수료율·사업비·보험료 등에 대해 직접 협상할 권한을 갖게 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1차 배상책임 역시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가 전제된다.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시 전문성·자율성 제고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에 따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수료 협상 구조 변화는 중소 보험사의 협상력 약화, 사업비·보험료 인상 압력, 고객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정보보호 이슈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 판매채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수수료 협상력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다"며 "GA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이슈 역시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 협상권과 1차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경우 수수료 고지 방식의 실효성 강화,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GA부터의 단계적 전환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한 수수료 협상이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단순 게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고지·공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박지원 연구위원은 "GA는 해당 제도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하고, 수수료율 협상력 확보, 고객관리의 고도화, 수익원 다변화 등 독립적인 시장 주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회사로 정립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정비, 자본 요건 강화, 지배구조의 투명화와 불완전판매 발생 시 1차 배상책임 부여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판매채널이 실질적인 1차 배상책임을 이행하려면 배상 능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체계 정비와 함께 감독기관의 사후 점검 체계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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