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공개…청년 금융 정책 예산안 대거 포함
청년미래적금, 월 50만원씩 3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
비수도권 中企 재직 청년에 인센티브…저소득 청년 주거비 지원도
이재명 정부의 청년 금융정책 세부 내용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지원하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여기에 지난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 상시 운영으로 전환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일 국회에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공개된 예산안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12%를 추가 기여하는 '청년미래적금'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근속 인센티브'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 예산을 포함했다.
◆ 월 50만원씩 3년 납입…만기 최대 '2200만원'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내년부터 가입이 불가한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해 출시된다. 가입 대상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19~34세)으로, 납입액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기본금리에 더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약 2080만원을 받게 된다. 기존 금융권 상품과 비교하면 연 12%의 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지난 2023년까지 운영됐던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이 입사 6개월 내 가입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12%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지만, 3년의 근속 기간을 약정해야 한다. 월 50만원을 완납할 경우 만기 시 2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금융권 상품과 비교해 연 16.9% 적금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도 불가하지만,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한 청년은 상품 전환 시 재가입이 불가한 만큼, 상품 특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지원금이 줄어드는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지원금을 제공한다. 소득 구간이 연 3600~6000만원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이 유리하다. 납입액 대비 지원금 비중은 청년미래적금이 더 크지만, 가입 기간이 각각 3년과 5년으로 차이가 있는 만큼 만기 시 총 이자액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많다.
◆ 비수도권 中企 재직 보조금
'근속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2년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9~34세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속 시 2년에 걸쳐 480만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는 120만원을, 특별지원지역은 24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저소득청년 주거비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상시화한다.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2년간 월 20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확정에 앞서 지난 8월 26일 개최된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아동·청년·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저출생을 반등시키고 고령화에도 대처하겠다"고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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