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은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거시설에서는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현행 조례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은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동주거시설'로 제명 및 조문 변경 △공동주택 외 공동주거시설에서 주민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책무 명시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층간소음은 다양한 공동주거시설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돼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이웃 간 조화롭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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