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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번스-톨레프슨법 완화 추진…韓 조선소서 블록 제작·선체 건조 참여하나

번스-톨레프슨법 행정명령으로 규제 완화 가능성
HD현대, 블록 제작·특수선 확대…연간 생산량 45척→70척으로 증가 전망

HD현대중공업(위)·HD현대미포(아래) 야드 전경./HD현대

미국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번스-톨레프슨법' 규제를 행정명령을 통해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군함의 블록 제작이나 선체 건조에 참여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우리 정부 관계자와 만나 함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 측은 자국의 선박 건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다음 달 중순 미국 현지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열 계획이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 및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존스법' 역시 양국 협력의 주요 제약으로 꼽혀왔다.

 

규제 완화 논의는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의회가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기 통과 가능성이 낮아 이를 우회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군함을 함수·중앙부·함미로 나눠 한국에서 블록 모듈 형태로 제작하거나 빈 선체를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달 초 워싱턴DC에서 미 해군성 관계자와 만나 한국 조선사가 블록 모듈(선박의 일부)을 생산·납품하고 미국 조선소가 최종 조립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미 국방부 시설보안등급(FCL)을 취득한 국내 기업이 없어 미국 내 전투함 건조와 MRO 사업 참여는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구난함 등 비전투함은 한국에서 제작 후 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LNG 수출 확대 전략과 맞물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조선업계가 LNG선 역시 국내에서 제작해 미국으로 공급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가 대미 군함 수출로 직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이 인정한 파트너'라는 신뢰 효과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최대 수혜 업체로 HD현대가 꼽힌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했으며, 미포조선의 도크 두 곳을 블록 제작과 특수목적선 건조에 투입하면 연간 생산량을 현재 45척에서 70척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HD현대는 이미 106척의 함정을 인도했으며, 이 중 17%인 18척은 해외로 수출됐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최대 수상함 조선소 운영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현지조립 협력의 기반도 확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개정 전까지 한국에서 블록 모듈을 생산하고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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