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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김영훈 노동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범정부 근절 대책 발표

하반기 감독 2배 수준 확대… 첫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점검 추진

 

'체불 SWAT' 구성, 추석 명절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회수전담센터 설치 "변제금 끝까지 추적해 회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놨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보상받는 것은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체불 예방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구조적 취약점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1만5000곳에서 2만7000곳으로 2배 수준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 제보와 지자체·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도입한다. 추석 전에는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도산 기업의 피해 노동자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힌다.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10월 23일 시행)에 맞춰 신용제재·공공재정 지원 제한·명단 공개·출국 금지·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번이라도 악의적 체불이 발생하면 정책자금 융자 등 공공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구조적 체불'을 정조준했다. 건설·조선 업종에는 임금 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누수를 막고,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해 체불이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 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둔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체불 SWAT'으로 불리는 전담 대응팀을 투입하고, 체불 변제 추적 전담센터도 가동한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지자체·경찰과 함께 실시간 단속·예방에 나서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 청산 후 출국 허용' 방안과 관련해 "일한 사실이 명백한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것은 문명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농식품부·행안부와 협력해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을 통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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