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한 사례 중 약 30%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용 투자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이 높을수록 임대 비율이 증가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억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이 제출한 6억원 이상 주택 매수 관련 서류는 2005건이었다. 이 가운데 임대 계획을 밝힌 건수는 591건으로 전체의 29.5%에 해당했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임대 비율은 더 두드러졌다. 9억에서 12억원 구간에서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36.6%가 임대 계획을 신고했고 올해 들어서는 38.4%로 상승했다.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서도 매년 30%를 웃도는 비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임대 비율은 29%대에 머물러 외국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이 확인됐다.
자금 조달 방식 역시 투기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구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차입금으로 충당한 비율은 2023년 38.4%에 달했다. 2024년에는 36.2% 올해는 33.8%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평균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전용면적 6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며 계약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해외 자금 출처 소명 의무가 강화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투기성 외국인 거래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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