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국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우선 선정해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장치를 설치한다. 설치비는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불안감이 커지자 전국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이 중 주거용 건물이 28만 동(81%)에 달한다. 특히 공동주택 11만6000동(308만 세대) 중 약 78%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돼 있어 대형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입주민이 직접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건축물대장에 가연성 외장재 여부,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사항을 표기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를 간소화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도 화재안전 설비를 보강할 수 있게 하고, 준불연 외장재 교체도 지자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는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용 중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정부는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근본적 원인 해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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