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탈당과 제명이라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정책을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정책 수혜주를 매입했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가장 심각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맹점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174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자 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자신의 지위를 통해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4조에 기재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규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제174조는 원칙적으로 회사 정보의 이용만을 규제하고 있다. 시장 정보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의 이용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회사 외부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중에 취득한 입법정보 등을 증권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로 규제할 수 없다는 법적 취약점이 이 의원 사태로 노출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을 잘 알고 있는 전·현직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정보수령자인 국회의원이 처벌되면 중요 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될 수 밖에 없다 ▲이춘석 의원은 소버린AI를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는 자이지 내부자가 아니다 ▲선정 정보는 대상 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부 정보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의원을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국 '금융실명제' 위반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장 심각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는 이 의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실 미국도 의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의원은 의회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도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다가가 2012년 4월4일 오바마 정부 때 '의회 정보를 통한 거래 금지법(STOCK)'이 나왔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 등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데 있다. 의원과 가족의 주식·가상화폐 거래를 4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별 효과가 없다는 게 곧 드러났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안티를 걸면서 법이 허술하게 통과된 것이 큰 이유다. 이 때문에 아예 연방의원의 주식 거래와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미국도 의원의 내부 거래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법을 보완해나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아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불공정한 부분을 고쳐서 국회의원의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제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시 현재같이 재산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사후 공개하는 방식을 더 강화해서 주식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는지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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