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단에 고객 불안까지 직간접적 피해 커
법은 있지만 약한 처벌, 공중협박죄 실형 선고해야
유통업계가 잇따른 테러 위협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영업을 장시간 중단하는데 따른 손실과, 고객 불편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 등의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백화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테러의 표적이 되면서 유통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5일 신세계백화점에 테러를 예고한 것을 시작으로 6일 하남 스타필드와 용인 신세계백화점. 11일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이달 2일엔 신세계면세점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모두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폭발물 테러가 반복될 때마다 유통업계의 피해는 수억원에 이른다. 허위 신고일 확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 위험 가능성 때문에 고객을 대피시키거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은 테러 예고로 영업이 3시간가량 중단되며 평일 매출 기준 5~6억원 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선 직접적인 피해보단 사회적 피해와 고객의 불편함이 만든 간접적인 피해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수천 명에 달하는 고객과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2일 테러 예고에도 면세점은 정상 운영했지만 경찰들이 와 있는 걸 보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많았다"고 말했다.
폭발물 테러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4235건에서 2023년 5155건, 2024년 543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7월 말까지 2933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협박범이 느끼는 과시욕과 우월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신의 행동 하나에 사람들이 대피하는 걸 보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얘기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협박범은 자신이 올린 글 하나에 경찰 수백 명이 통제되는 걸 보며 신나고 짜릿한 게임처럼 여긴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올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첫 판례로 사제 폭발물을 들고 거리를 활보한 사람에게 벌금 600만원 형이 내려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 말까지 공중협박죄로 송치된 45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는 4명이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1명뿐이다. 5명은 약식 처분, 6명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7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교수는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하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태료는 한 달 안에 고지서가 나오기에 실효성이 있다"며 "법을 개정해 2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청소년 범죄는 보호자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적 모방 범죄자들이 처벌을 지켜보면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웅혁 교수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받은 형사적, 재산상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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